콘텐츠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비즈엔터

[직격인터뷰] 김현중 父, 손배소 승소 "그저 감사하다" 눈물

[비즈엔터 김소연 기자]

▲김현중(출처=윤예진 기자)
▲김현중(출처=윤예진 기자)

김현중이 1년 4개월 만에 여자친구 폭행과 임신 종용이라는 혐의를 벗게됐다. 이에 김현중의 부친은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판결에 기쁨을 드러냈다.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부장 이흥권 판사)는 A 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제기한 16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선고 직후 김현중 아버지는 비즈엔터와 전화 통화에서 울먹이며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김현중의 아버지는 "직접 선고 공판에 가지 못하고 변호사 사무실에 있었다"며 "소식을 자세히 듣진 못했다"면서도 "감사하고 그저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현중의 아버지는 그러면서도 "형사 사건까지 끝나야 완전히 끝나는 것"이라며 "일단 질질 끌어온 부분이 정리된 것 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A 씨는 앞서 "지난 2년 여의 교제 기간 동안 김현중에게 지속적인 폭행을 당해왔고, 임신과 유산을 반복했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으로 16억 원을 청구했다. 김현중은 "폭행과 유산 강요는 없었다"면서 A 씨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현중의 아버지 역시 군 복무 중인 아들을 대신해 적극적으로 임신, 중절 요구, 폭행 등의 사안에 대해 해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쟁점이 됐던 2차 임신이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이 됐다는 부분, 4차 임신 유무는 모두 원고 측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증거가 없다"며 "임신 중절을 강요받았다는 증거 역시 찾기 힘들고, 오히려 원고가 친구에게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메시지를 보내고 고가의 선물을 받는 등 합의가 된 정황들이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이 아닌 부분으로 인터뷰를 해 피고(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이 있기에 피고의 반소를 받아들여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 씨의 주장은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뿐더러 김현중이 오히려 피해자라는 판결이 내려진 만큼 김현중의 향후 활동에도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이에 김현중의 아버지는 "앞으로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김소연 기자 sue123@etoday.co.kr
저작권자 © 비즈엔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bizenter.co.kr

실시간 관심기사

댓글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